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기관 (문단 편집) ===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 ===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11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그 외에 대법원장, 법원장, 법무부장관, 일반 변호사, 일정 수 이상의 상ㆍ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하원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12년이고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청구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며, 그 밖에 대통령이나 의회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심사, 하급법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위헌심사)에 대한 최종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대만]]''' 사법부인 [[사법원]](司法院)이 [[위헌]]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원은 총 1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8년이다. 사법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처럼 고차원적인 헌법재판 기능 및 재판소원만을 담당할 뿐, 일반적인 최고법원과 같은 상소심 심리 기능이 없다.[* 일반인은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까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원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사법원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가 융합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원]] 문서 참고. * '''[[독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둔 [[국가]]의 대표격인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BVerfG)가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러시아]]''' 재판관 11명[* 원래 18명이었으나, 2020년 헌법개정으로 11명으로 감축되었다.]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70세이다. 상ㆍ하원 재적의원 5분의 1, 대통령, 대법원 등의 청구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위헌]]심사) 권한을 가지며, 그 외에도 구체적 규범통제([[위헌]]심사), 권한쟁의심판 등을 관장한다. * '''[[몽골]]'''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 중 3명은 입법부(몽골 국회)가 제청하는 자를, 3명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3명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소송 및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제도는 없고, 특이하게도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 없이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만을 두고 있다. 한때 전 헌법재판소장인 [[더르징 어드바야르]]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당하기도 했다. 결국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퇴했다. * '''[[스페인]]''' 재판관 12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은 상원이 지명하는 4명, 하원이 지명하는 4명, 사법총평의회가 지명하는 2명, 내각이 지명하는 2명을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9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인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오스트리아]]'''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형사법원, 행정법원과는 독립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여담이지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헌법재판소이기도 하다([[1920년]]). 자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이탈리아]]'''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해산심판,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도 담당한다.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소장 1명과 부소장 2명을 호선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중임 불가), 정년은 65세이다. 소장과 부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재판관은 각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중재판부와 각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6개의 소재판부로 나뉜다. 소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며 중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안적격 여부를 심리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은 15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재판부에서 담당한다. * '''[[태국]]''' [[태국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프랑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매 3년마다 3명씩 교체된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헌법위원회]] 문서 참고.[* 이상의 내용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2(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