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연구관 (문단 편집) == 처우 == 헌법연구관의 봉급 및 호봉체계는 [[판사]]와 거의 동일하다.[* 이에 관해서는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공무원보수규정,20220721,별표14)|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4와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20225,별표1)|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참조] 다만, 판사의 정년이 65세, 검사의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음에도,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