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연구관 (문단 편집) == 조직 == 2022년 현재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별표1]] 등에 따른 헌법연구관은 약 70여 명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연구관 60여 명과,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여 명 및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약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연구관들은 '공동부(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