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연구관 (문단 편집) == 업무 == 헌법연구관의 주된 업무는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의 작성이다. 헌법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연구관 1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기존 결정례와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같은 부 소속 연구관들이 모여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다음, 의견을 정리해 최종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주심 재판관은 이를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추가 조사와 연구 지시를 내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에 사건을 회부한다. 평의가 끝나면 통상 연구보고서를 보고한 헌법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을 직접 결정할 수 없고,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으로 재판관을 보좌하여 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지위는 [[대법관]]들의 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들이 재판관들의 토론에 참여하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헌법연구관의 국가별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로는 다음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6830|논문]]을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49|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