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청구 요건 ===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은 크게 아래로 요약된다. [* 아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된다.] * '''공권력'''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여야 한다. 사인 또는 사법인이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민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권력적 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私法)관계에서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민사] 비권력적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여[*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이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또한,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헌재 1998. 8. 27. 97헌마8] *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자기관련성이 아주 좁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일례로 남성의 입학을 불허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를 허가한 교육부가 청구인(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2009헌마514)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남성의 입학을 불허한다고 해서 남성인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아예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정원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입학이 불허되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는 남성인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법정의견과 달리 헌법재판관 2인(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각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정의견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은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 '''현재성'''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을 3년뒤에 적용받는 고등학생은 해당 입시요강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 요건을 인정한다. * '''직접성'''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기본권침해는 그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행사 그 자체로 인해 바로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침해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인 공권력작용 외의 다른 공권력작용이 매개되어야만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 가능하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다만, 크게 세가지의 예외를 정하여 직접성의 범위에 큰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국민이 법률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위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두번째로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의 기대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마지막으로 집행행위 이전에 법률관계를 크게 변동시켜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에 가깝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따라서 직접성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령의 위헌심사를 자주 진행한다. * '''보충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임의적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보충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와 사전적 구제절차가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사전적 구제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착오, 사전 심사 절차의 가능성이 없거나 허용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를 예시로 든다.(헌재결 2005. 5. 26, 2001헌마7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