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청구 능력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성질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 등 사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신문사나 방송사는 그 성격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을 가진다. 반면 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포괄)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본권의 수범자이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개인과 정부기관의 지위를 모두 갖는 경우, 예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기관이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노무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2007헌마700).[*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훗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도록 선례를 남긴 것으로 재평가되었다. 그의 친구인 문재인도 비슷한 생각으로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정규방송]] 시간에 개인 자격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선례를 남겼다 (개인 자격으로 문자를 남겼다가 청취자의 인증 요청이 들어오자 전화 연결을 통해 대통령 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임).] 다만, 행정기관에도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68조 2항에 따른 위헌소원의 경우는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한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68조 1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한하는 것이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법인 및 영조물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영조물로서 [[서울대학교]]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정당]]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판단하고, 정당활동의 본질과 관련된 기본권의 주체성을 가짐을 인정한 바 있다.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청구 능력도 인정된다. 미성년자 역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해야 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행위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하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