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정확히는 __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__. 통상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리며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종 헌법소원심판'''이라고도 부른다. 사건번호는 '''헌마'''로 시작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行使)를 취소하거나 불행사(不行使)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다. 주요 사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의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문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