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소원심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__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__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__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__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로 재판을 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한정위헌을 결정하였다. 즉 쉽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법률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립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위헌]],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고.] ② [[위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__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__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제10호 헌법]], 그러니까 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크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위헌적인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이고, 후자는 법원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다소 특수한 의미의 헌법소원이다.[*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법원에 '이 법이 위헌인거 같으니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 라고 말했을때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면 [[위헌법률심판]]이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린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을의 위치에 서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인데, '''최후'''의 수단이므로 청구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없이 멋모르고 청구했다간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여기를 통과해야 재판관 9인 전원재판부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다.]에서 순식간에 각하당하기 일쑤이다. 청구요건과 이에 관련된 결정 및 판례가 헌법학의 매우 중요한 파트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그만큼 어렵기도 해서 헌법을 보는 시험이라면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이다.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사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