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종국결정 및 효력 ===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이 충분히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종국결정을 하게 된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의 네 종류가 있다. * '''인용(위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인용한다. 이 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ㅇㅇㅇ한 행위는 ㅇㅇ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ㅇㅇ법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기각(합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 즉 기각의견이 다수이거나 인용(위헌)의견이 인용정족수인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때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ㅇㅇ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도로 기술된다. * '기각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 각하의견 3인'인 경우에 기각결정이 나온다. 적법요건은 충족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미달했기 때문이다.(2018헌마563) *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전술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절차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절차관계 종료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하는 결정이다.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결정과 유사하지만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하나 전술한 사유에 따라 절차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이 사건 심판절차는 XXXX. XX. X.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XXXX. XX. XX.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별다른 대세적 효력이 없으나[* 단, 기각결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는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인용결정의 경우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아래에서는 인용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편, 제75조 5항을 부수적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직접 위헌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의 발동 원천이 특정 법률에 있다고 하면, 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무력화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것이고, 만약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만약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특정 [[법률]]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인용 시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구인은 다시 원래의 법원 소송절차로 돌아가면 된다.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법원은 소송에서 그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법소원심판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법원의 소송절차가 이미 종결된 뒤라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