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개요 ==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기관]]은, 만약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行使)에 의해 일어났다면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원상회복시키고,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불행사(不行使)에 의해 일어났다면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선언하여 국가기관이 그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강제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