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인회 (문단 편집) == 논란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019년 12월 24일 허 전 이사장이 [[태양광 발전]]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불 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썼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2952|운동권 대부 몰락···태양광 사업 허인회, 5억 임금체불로 영장]] 또한 녹색드림이 [[서울특별시청]] 태양광 사업에 여러 특혜를 받았단 논란이 있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지었다. 임금체불 및 사업 특혜와는 별개로 녹색드림은 불법 [[하청]](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고 언론에 발표되었고[[https://news.v.daum.net/v/20200806162952270|#]],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7일 밤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허 이사장은 결국 구속됐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955.html|#]] 2020년에 2015년 SH와 비공개 MOU를 맺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2306?cds=news_edit|변창흠, SH 사장 때 허인회와 비공개 MO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