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위사실유포 (문단 편집) == 민사상 책임 ==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명예훼손/민사판례]]를 참조할 것. 언론에서도 '허위사실유포'라는 표현으로 이런 민사 소송을 표현하는 예가 많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90955269469|'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과 같은 표현이 예시. [[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에서 문준용이 청구한 민사 재판에서도 사용되었다. 민사 소송에 사용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대법원 민사상 [[판례]]에도 들어가는 문구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11621|2013다116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