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위사실유포 (문단 편집) === 명예훼손·신용훼손 === 위헌 처분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이다. 국내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 해당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__사람의 명예를 훼손__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므로,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 있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법인 혹은 단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5%B84184|2017노4184]]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4171|이를 확정한 대판]]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