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경환 (문단 편집) ==== 직원의 횡령 사건 재판 ====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허경환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시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은 허경환이 대표이자 홍보를 맡고, 양씨가 영업관리와 감사 직책을 맡는 구조였다. 양씨는 실제 회사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다. 직원들은 모두 "허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양씨는 2010~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 금액은 27억 3천만원. 또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들어갔다. 1심은 2021년 2월, 양씨에게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양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에 양씨는 울먹이며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7월 10일 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08488?cds=news_edit|출처]],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576&gubun=2&searchOption=&searchWord=|2022도4107_판결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