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중화민국(대만) === * 반입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 6종류 초과불가. *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성분 각 종류별12병(케이스), 총합계36병(케이스) 초과불가, 과세후 가격 NT$1만 초과불가 *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 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 개수 2,400개를 초과불가, 매종류의 수량이 1,200~2,400개인 경우, 행정원위생서에 신고, 샘플수입 수속절차 필요 * 기타 자용약품의 품명 및 제한량은 「自用藥物限量表及環境用藥限量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참고 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1926/view.do?seq=1331940|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만 통관제도 (2019-03-13)]] 참고로 이쪽도 마약 밀수는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심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