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에서는 向精神薬(향정신약)이라고 한다. 일단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의 반출입은 사전에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정신약의 반입 및 반출은 널널한 편'''이다.''' 단 절대로 국제우편이나 위탁수하물 따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한다.''' 향정신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 혹은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때만 인정된다. 단 양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정량의 기준은 [[https://www.ncd.mhlw.go.jp/dl_data/keitai/total.pdf|여기]]를 참조하면 되며, 1개월치 성분명 기준이다,'''약의 투약일수가 용량에 상관없이 1개월치를 초과하거나, 1개월치 미만이어도 총 용량이 초과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후생국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https://kouseikyoku.mhlw.go.jp/|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 목록]] 아래 내용은 '''일본국내로 반입 및 일본국외로 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https://kouseikyoku.mhlw.go.jp/tohoku/shinsei/mayaku_torishimari/kouseishin_keitai.html|向精神薬を海外へお持ちになる方へ]] * 일정 양 미만 '''딱히 서류 등이 필요 없으며, 신고의 의무도 없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양 미만이어도 증명서류등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 반드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다.], 증명서류 등이 없어도 일정량 미만이라면 아무런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통과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본어 혹은 영어로 설명해야될 수도 있다. * 일정 양 이상 또는 주사제(용량 불문)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한다.''' ①약의 복용일수가 1달 이상일 경우[* 그런데 보통은 성분의 총량만 확인한다. 복용회수(일수)로는 거의 체크를 하지 않는다. 세관에서도 서류없이 반입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지만 맹신은 하지말 것.] ②주사제를 가지고 입국 (용량 및 투약일수 불문) ③약의 복용양이 1달 이하이지만 성분 용량이 초과시 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①②는 "약감증명(薬監証明/Yakkan-Shoumei)" 라는 서류를 미리 yakkan@mhlw.go.jp 로 연락하여 받아야 하며, ③은 의사가 영어 혹은 일본어로 작성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참조하면 된다. [[https://www.ncd.mhlw.go.jp/shinsei5.html|일본어]][[https://www.ncd.mhlw.go.jp/en/application.html|영어]] 증명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https://kouseikyoku.mhlw.go.jp/kantoshinetsu/iji/bana-warifuri.html|薬監証明 신청서류]], [[https://kouseikyoku.mhlw.go.jp/tokaihokuriku/mayaku_torishimari/keitaiyusyutunyu.html|일본어 양식]] 관련문서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