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종류 == [include(틀:마약류)]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개정 2013. 3. 2., 2016. 2. 3., 2017. 4. 19.>}}}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경우 위주로 기재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 가목: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아[* 나목부터는 국내가 아니어도 어느 국가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충족하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을 성분으로 한 Desoxyn. 다만 가목이어도 LSD 등 실험실에서 임상적인 연구로써 사용이 시도되는 경우는 있다.] 사실상 '''마약과 같다.''' * [[두꺼비|부포테닌]] * [[디메틸트립타민]] *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Lysergic인데 별표 3에서 L'''i'''sergic으로 오타를 내었다(2023년 10월 기준). 리'''저'''직산이나 리'''저'''직산 [[아마이드|아미드]]는 다목이다. 다만 리'''저'''직산의 경우, 리'''서'''직산으로 원료물질 1군에도 지정되어있긴 하다.] * [[환각버섯|사일로시빈, 사일로신]] *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펜사이클리딘 그 자체는 나목이다.] * 카티논 등 [[배스솔트|메스케치논 유사체]][* 카틴(Cathine)은 라목이다.] [[까트]]의 주성분 중 하나이다. * [[크라톰]](Mitragyna speciosa) 식물 그 자체. 주요 성분인 7-[[하이드록시기|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미트라지닌 또한 가목에서 금지한다. * [[고메오|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고메오) 그 외에 5-메톡시로 시작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고메오라고 불리는 것들은 5-메톡시-[[메틸]][[프로판올|이소프로필]]트립타민,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 정도인 듯하다. 그 외에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도 있다.] 금지되어 있다.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2019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에 가목으로 재분류되었다. *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 [[암페타민]][*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약품이 재합성되어 메스암페타민이 탄생했지만, 원본인 암페타민은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선 중독성이 적은 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미 등지에선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 애더럴(Adderall)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의약품용으로도 허가받지 못했다. * [[애더럴|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암페타민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또 별도로 규정해놓았다. * [[메스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콘서타)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이며, 모다피닐이 나오기 전 합성각성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의약품이지만, 코카인과 비슷한 작용기전 때문에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 [[펜메트라진]] * [[펜사이클리딘]](PCP, [[엔젤 더스트]])[* 유사체는 가목이다.] *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엑스터시]]) * [[샐비어 디비노럼|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식물 그 자체. 한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 [[케타민]] 동물용 진정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 * 다목: [[바르비탈류|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들]],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 [[바르비탈]]과 [[펜토바르비탈]]([[넴뷰탈]]) 등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세코바르비탈을 제외한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세코바르비탈은 나목이다.][* 이외로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f/Barbiturates_generic_numbered.svg|5번]] [[탄소]] 자리에 아무런 [[작용기]] 없이 [[수소]]만 붙은 바르비투르산(2,4,6(1H,3H,5H)-Pyrimidinetrione) 그 자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유도체라고 퉁쳐서 해놓은 곳(별표 5에서 구분 60번)에서도 작용기가 둘 다 수소인 것은 제외해두었고, 다른 곳에서도 바르비투르산은 없다. 의도적인지 누락인지는 불명.] 원래는 [[간질]] 치료제이자 [[수면제]]의 최고봉이지만 워낙 독성과 부작용이 강해 현재는 마약으로 지정된 약품이다. 참고로 바르비탈은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내놓은 바르비투르산염의 치료제이다. 흔히 수면제 먹고 죽었다고 하는 약이 바로 이것.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비슷한 이름의 플루디아제팜이나 플루라제팜은 라목이다. 거의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라목이다.] 강력한 최면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니트로-벤조디아제핀 화합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졌다. * 라목: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한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 카틴(Cathine) [[까트]]에서 나온 성분 중 하나. 나머지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클로랄 하이드레이트|클로랄히드레이트]] * [[로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의 대부분[* 엄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니어도 그 유사한 구조식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 [[페몰린]] * [[펜터민]](디에타민, 나비약)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약품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폐동맥 고혈압 등 심한 부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조피클론]] 非벤조다이제핀계 수면제 중 하나. * [[졸피뎀]](스틸녹스) * [[날부핀]] * [[GHB|지에이치비]](물뽕) *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러미라) 비마약성 진해제로 본디 'Romilar'[* 언론사에 따라서 '''러미나''', '''러미날''' 혹은 '''러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기침약. 기침을 멈추는 효과가 좋아서 널리 쓰이고, 미국의 유명한 감기약인 [[나이퀼]]에도 포함된 성분이다. 하지만 남용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미국에서 [[감기약]] 시럽을 남용[*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 한 병을 원샷 한다거나, 술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다. 다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아편 계통 마약과 비슷한 환각작용을 한다. [* 미국에서도 관리가 아예 안되는 성분은 아니다. 주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구매가 불가능하며, 덱스트로메토르판 100% 약물 바이알은 전문의약품이다. 나이퀼 용량도 10mg으로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걸 환각에 걸릴만큼 먹으면 이미 간이 사실상 죽어있을것이다. ] * [[프로포폴]](우유주사)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이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마목: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 혹은 혼합제재[*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제2호 각 목의 마약을 함유하지 않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마목 단서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비슷한 조문이 마약(법 제2조 제2호 바목)과 대마(법 제2조 제4호 라목)에도 있다. [[한외마약]]의 근거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 단서가 된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는 코데인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 * [[야바]] 메스암페타민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 이 항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기사에 따라 [[코데인]]을 함유하는 야바도 있는 걸 봐서는[*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 그런 경우엔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의해 협의의 마약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