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상세 ==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국 정부기관의 [[마약]]을 관리단속하는 부서가 [[매의 눈]]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 의사가 처방한 만큼만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초과를 처방할 수는 없다.[* 단, 환자의 증상 및 법률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의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이 과다처방 등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가 해당 의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