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법적 정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__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__ 것으로서 이를 __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__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向]][[精]][[神]][[性]][[醫]][[藥]][[品]] / Psychotropic drug}}}[*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37716&lang=ENG|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의존증|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각 항목은 아래 종류 문단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향정'''이라고 줄여말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 [[항정신병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__향__정신제라고 하거나 __항__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