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가 (문단 편집) == 개요 == 향가([[鄕]][[歌]])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초중기까지 창작된 [[문학]] 형식의 하나로 주로 신라 때에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향찰]]로 표기된 국문학으로 삼국 말 부터 고려 전기까지 향유된 길이에 따른 3가지 분류로 나뉘는 문학이다. 워낙 적은 수의 작품만이 남아 있어 향가의 분류를 확장하여 신라시대에 향유된 모든 노래를 향가로 취급하려는 학자도 있으나 이럴 경우 정의상 여러 문제가 있어[* 향가 형식을 지키지 않은 [[해가]] 같은 다른 신라 노래도 다 포함되며, 혹은 향가 형식을 지켰는데 신라가 아닌 고려시대에 창작한 [[정과정]] 같은 노래는 포괄할 수가 없다.] 장르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기에 아직까지는 작품 수가 적더라도 위의 조건을 갖춘 작품만 향가로 취급하고 있다. 신라 때에 민담 중 일부를 시로 옮긴 것에서 시작하여 고려 전기까지 이어졌으나, 중국에서 직수입된 [[한문]]이 점차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면서 [[한시]]에 밀려서 점차 사라져갔다.[* 조동일,'한국문학통사1',지식산업사,2005] 향가라는 명칭에도 비판이 있다. '[[시골 향]](鄕)'자의 뜻이 중국과 대비해 우리나라를 '향'으로 지칭한다고 보아 사대주의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판 측에서는 [[순우리말]]을 음차한 사뇌가(思腦歌)(사내가, 시뇌가)라는 표현을 해당 장르의 이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뇌가에 대해서는 향가와 동의어가 아니라 향가의 하위개념인 한 장르[* 이 경우 주로 10구체 향가를 뜻한다.]나 작품명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향가이다.) 향가를 적는 방식은 [[향찰]](鄉札)로, 한자를 빌려와 우리나라 문법에 맞게 음차(주로 문법 형태소)와 훈차(주로 실질 형태소)를 뒤섞어 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래 서동요의 제2구를 예로 들면, '他', '密', '嫁', '置' 등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훈차하여 'ᄂᆞᆷ', '그ᅀᅳ-', '어르-', '두-'로 읽고, '只', '良', '古'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음차하여 '-기', '-어', '-고'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0000 원문}}}||<:>{{{#000000 현대 한자음}}}||<:>{{{#000000 중세 국어 음가}}}||<:>{{{#000000 현대어 해석}}}|| ||他密只嫁良置古||'''타''''''밀'''지'''가'''량'''치'''고||ᄂᆞᆷ 그ᅀᅳ기 얼어 두고||남 그윽히(몰래) 얼어(시집가) 두고|| 현존하는 향가는 《[[삼국유사]]》에 14수, 고려의 승려 [[균여]]가 지은 《균여전》에 11수, 장절공신선생실기[* 장절공 [[신숭겸]]의 사적을 적은 책이다.]에 1수로 총 26수가 남아있다. 신라 [[진성여왕]] 때 각간 [[위홍]]이 당시의 향가를 집대성하여 《[[삼대목]](三代目)》을 지었다고 하지만 [[환상의 에피소드|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물론 신라시대 당시에는 훨씬 많은 향가가 있었을 것이고, 양산가(陽山歌)처럼 가사가 전하지 않고 제목과 유래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발견된, 신라의 [[김대문]]이 지었다고 하는 《[[화랑세기]]》의 필사본에 기록된 향가 2수가 있으나, 《화랑세기》필사본은 사학계에서 [[위작]]설이 우세하여 아직 향가의 자료로서는 본격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00년]]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신축부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우물에서 수습한 목간에 쓰인 향가 1수를 발견했다고 하나, 과연 향가가 맞는지 논란이 끝나지 않아 2017년 현재 공식적으로 현전 향가를 말할 때 아직 논하지 않는 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5521884&sid1=001|기사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