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피고적격 === 항고소송은 행정청(예: 강남세무서장)이 피고가 되지만,[* 물론, 공공단체가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제2조 제2항).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예: 대한민국)가 피고가 된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여타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그런데, '처분청≠항고소송의 피고'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제1항에 따른[국가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예컨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 ③[[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그 밖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