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원고적격 === 행정소송은 다음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조항 || 행정소송의 종류 ||<-3> 원고적격 || ||제12조 전문||취소소송||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3>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다만,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2조 후문).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받는 제3자가 다른이에 대해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고적격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이 조항 후단의 경우 '협의의 소익(인용판결을 받았을 때 회복되는 이익)'에 관한 조항이라 하여 원고적격과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학계의 다수설이다. 행정법, 특히 행정소송 파트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