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간을 읽어 보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인데, 하여간 '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의적 심판전치주의)[* 1998년 2월 이전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뭐가 까다롭냐면, 개별법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규정된 것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소청전치주의). 그런데 이게 예외가 또 있어서 문제(?)이다. *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법관징계법]] 제27조 제1항). * [[검사(법조인)|검사]]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국세기본법]] 또는 내국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동법 제91조 제1항)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동법 제98조 제6항)]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과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소송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하였다.([[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505&mode=1|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그 이후 지방세에 관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로 운용되어오다가, 2019년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적 전치로 회귀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의 절차 공히 통설에서 (특별)행정심판의 요소로 요구하는 ①독립성과 공정성, ②대심구조 ③절차적 권리보장을 갖추고 있어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한 절차와는 달리 위헌적 요소도 없다.] 그러나 실제소송에서 필요적 심판전치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사가 소송요건 불구비여부로 소제기시 바로 '각하'판결을 내릴 수 있고, 재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주고 본안을 심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송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인데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 '각하'판결을 해도 그때도 사실심변론종결시이고, 재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주고 본안을 심리한 후 '기각'이나 '인용'판결을 해도 그 때도 사실심변론종결시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요건 불구비여부가 너무나도 명백할 경우 대부분의 법관들은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