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제3조, 제4조)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다만, 행정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경"은 "일부취소"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확히 들어가면 변경과 일부취소는 그 형태가 다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정직 6개월을 정직 3개월로 한 것은 일부취소라 한다. 이에 반해 정직 6개월을 감봉 6개월로 한 것은 변경이다. 그러나 결국 이 둘 모두 원처분(정직 6개월)이 바뀐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원처분이 된다는 점(일부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라 본다.] *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이 단연 가장 중요하고, 행정소송법 역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서 이를 다른 종류의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취소소송 다음으로는 당사자소송이 중요하다. 항고소송은 [[행정심판]]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에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따라서, 위법과 부당의 구분은 얼핏 생각하기만큼 뚜렷하지 않다. *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셈이 되므로, [[삼권분립]] 논리에 의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의무이행심판은 당해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장대로 직접 처분을 해주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논리에 위배되지 않기에 인정된다. 무효등(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 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처분(행정행위)으로서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실효) 등을 확인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다. 이 경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9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내 언급된 규정들 중 동법 제20조가 없다.] 시간을 놓친 원고가 뒤늦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소송이다. 취소소송에 비해서 원고승소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민사상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최후로서의 수단성)이 요구되는가에 관해서 과거에 대법원은 보충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는 보충성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도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기속력에 의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에 대체로 찬동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을때 원고가 "행정청이 부작위하고 있는 것을 위법하다고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이다. 거부처분취소소송처럼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신청권이 요구된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법원이 본안에서 행정청이 내려야 할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가에 논란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냥 처분등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상 법정되지 않은 무명항고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등도 논해지고 있으나 아직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단골 메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도입될 확률이 높겠으나 과연.. 현실은? 특기할 것은, 현재 항고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청은 전자소송의무자로 되어 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구분이 좀 모호한데, 뭐가 당사자소송인지는 사실상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한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이 '혹시 몰라서' 규정해 둔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소송은 해당 근거법률에 절차규정이 있어서 행정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실제 예는 다음과 같다(이설 있음). * 민중소송 : 선거소송, [[주민소송]] * 기관소송 :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들(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