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취소판결에 관한 특례 === 원래대로라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인용)을 내려야 하지만, 그 경우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기각)을 내릴 수 있고, 그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칭한다. 상세는 [[사정판결]]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