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피고경정 ===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적격에 맞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를 정당한 행정청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의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은 여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44조 제1항).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또한 특기할 것은,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나(제13조 제1항 단서) 그러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같은 조 제2항)에도 피고를 경정한다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