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소송의 대상(대상적격)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 조항.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의 대상은 재결을 하기 전의 원처분, 즉 처음에 있었던 행정청의 처분이 된다. [[원처분주의]] 항목 참조. 문제는 이게 또 개별법에 예외규정이 제법 있어서 재결주의에 의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여타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행정법, 특히 행정소송을 공부할 때 원고적격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이기도 하다. 행정법 학습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행정행위]] 파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