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떤 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바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법 체계에선 과거에 행정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다. [[행정법]]에 관한 문제들은 결국은 소송으로 귀결되므로, 행정소송 제도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연결된다. 1984년에 전면개정된 후 소소한 개정밖에 없었던 관계로, 법 자체가 낡은 감이 있으며,[* [[행정심판법]]의 경우에 의무이행재결, 조정, 간접강제 등의 제도를 진작 도입한 것과 비교해 보면, 행정소송법의 낙후성을 실감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전면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개정시안까지 만들었지만, 과연 언제 개정이 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태.[* 여타 부처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개정안이 좌초된 결정적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282641|#]][[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8976|#]] [[행정절차법]] 제정이 행정부처들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는 부분에 대해 행정부처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대법원 개정시안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6714|[ZZ1816] 행정소송법 개정의견(대법원장)]], 2007년 법무부 개정시안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0K7Q1X1T1X9F1G4W4I1A4G0Q8X1K7|[177827]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제1심은 '0000구합0000'(합의사건) 또는 '0000구단0000'(재정단독사건), 항소심은 '0000누0000', 상고심은 '0000두0000' 식으로 붙는다. 행정소송 제1심은 합의사건임이 원칙이지만, 재정단독결정에 의해 단독사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실무상 산재불승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공무상요양불승인같은 단순한(?) 사건을 재정단독사건으로 하는 예가 많다. 다만, 행정사건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행정단독부도 없고 따로 재정단독결정을 하지도 않기는 한다. 2023년 8월 31일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규칙|행정소송규칙]]이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