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7년 7월 26일 현재, 행정사협회에 위탁된 권한은 없다.]||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에는 제명이 '행정서사법'이었고, 자격의 명칭 역시 행정서사였으나, 1995년에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행정사의 업무, 종류에 관해서는 [[행정사]]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