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원 (문단 편집) === 그외 지역 ===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이는 강릉지원이 태백산맥 너머에 위치해 있어서 본원으로 이송하는 일 없이 가급적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이것 외에도 강릉지원은 다른 여러 법령에서 본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의 사건 수가 유의미하게 늘고 서울행정법원의 사건 수는 줄어들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343|#]] 이에 따라, 원고의 응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피고인 사건의 경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되도록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예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1/0200000000AKR20170921168900063.HTML|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06648?sid=102|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조만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29|#]]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T2J0L9E2T9F1F9Y3X3Q2X9F1X8J9|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종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