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원 (문단 편집)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__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 당연히 모든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주민소송]]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이 사건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단심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기관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법조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다. 사건부호는 '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등 처분에 대한 소송도 관할권이 없다.[*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인 셈.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바로 항소심담당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독점규제법 제55조 참조). 이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는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도 설치되어 있다.]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규정상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있어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 등도 행정법원이 관할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부호는 '구단'.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280&kind=AA04|'국가배상소송' 법원 관할 어디로?…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행정법원 관할" 주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