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동 (문단 편집) == 행정동의 설치 이유 == 행정동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법정리)은 전통적인 지역(동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나 [[종로|종로1가]] 등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은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의 기준이 되는 동이다. 즉, [[지번주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문법, 법률 또는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대규모 도시개발등으로 지번을 전부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로 행정을 펼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는 그 때 그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 동에 속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생긴 제도가 행정동'''이다. 따라서, 행정동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동의 개편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따위는 필요없이 순전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얼마든지 명칭 변경, 경계 조정, 통폐합 및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동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 대표적으로 보라매동을 둘러싼 [[관악구]] vs [[동작구]] 사례, 신사동, 삼성동을 둘러싼 [[강남구]] vs 관악구 사례가 있다.]에서도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위례신도시]]의 경우 여기에 속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모두 위례동이라는 행정동이 존재한다.], 행정동 개편에 관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가령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명동]]을 예로 들면, 법정동은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3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저동1가로 16개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도심 공동화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명동[[주민센터]]''' 하나만 설치한 상태이다. 반면 외곽쪽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은 아파트단지로 인구가 폭증하면서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이라는 8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계10동까지 있다는 점을 보면 과거 행정동이 10개였지만, 주민센터를 통합으로 짓거나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행정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A동 100번지는 법정동 이름을 딴 행정동 A동에 속했으나, 도로개발에 의해 A동 중심지보다 B동과 더 가까워져 B동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절하여 100번지만 법정동은 A동에 속하더라도 행정동은 B동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여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대구)|남구]]에는 '''[[대명동(대구)|대명1동부터 대명11동]]까지 있었다.''' 여기서 대명7동, 대명8동은 현재 병합되었는데, 행정동 중에는 위의 사례처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영구결번]]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선술한 상계3·4동과 6·7동의 사례처럼 행정동을 통합하면서 명칭까지 통합된 명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숫자 뿐 아니라 고유 명칭도 하나로 묶는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행정동 코드 중에서 가장 먼저 온다! [[청와대]]도 행정동 상으로 이곳에 속해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인천광역시)#s-8.2|화수1·화평동]]처럼 복합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s-8.3|작전서운동]],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행정#s-2.2|평화남산동]]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여기는 아예 신림'''13동'''까지 있었던 곳으로, 행정동명에 붙은 숫자가 가장 높았다. 애초에 신림동은 법정동 하나의 인구가 어지간한 지방도시 인구를 쌈싸먹는 수준이다.], [[봉천동]], [[강북구]] [[미아동]], [[중구(서울)|중구]] [[신당동(서울)|신당동]]처럼 아예 숫자로 나열된 동들을 고유 명칭으로 뜯어고치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한 지역명칭이고, 행정동은 지명과 상관없이 편의를 위해 나눠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이 행정동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洞)이라 하면 바로 이 행정동을 가리킨다. 동사무소에서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XX동 주민 여러분 부자 되세염~" 이라고 하고, 자신이 일을 보러 가는 동사무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지번주소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법정동]]을 기준으로 써야 하며,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명도 법정동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동명에 지번을 합친 주소표기 행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로 ~n동처럼 숫자가 들어간 행정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OEX|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59]]가 있다. 이외에 법정동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도시 내지는 택지지구에서 신도시 이름이 들어가있는 행정동명을 주소에 쓰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