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동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行]][[政]][[洞]] / Dong of Administration }}}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 [[도(행정구역)|도]] 산하의 [[자치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현재로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존재]나 [[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즉 [[광역시]]나 [[도(행정구역)|도]] 산하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