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이 법 개별 조문 해석에서 생길 수 있는 개념적 모호함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의할 것은, 이 조에서 정의된 ‘법령등’, ‘행정청’, ‘당사자’, ‘처분’ 및 ‘제재처분’은 이 법 안에서 규정상 편의와 명확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는 이 법의 정의를 따로 인용하지 않는 이상 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