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궁 (문단 편집) == 개요 == '''행궁'''([[行]][[宮]]) 혹은 '''이궁'''([[離]][[宮]])은 [[군주]]나 [[왕족]]이 본궁 밖에서 임시로 숙박 혹은 경숙(經宿)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왕이 도성 내외를 막론하고 숙소로 한번 결정하면 행궁이라고 불렸다. 임금이 어떤 곳에 행(行)하면 자연히 그곳이 행궁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번 행궁이 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궁궐]]과 같이 대우하였다. 행궁의 목적은 크게 '''전란대비용'''과 '''휴양용(초수행궁)''', '''능행용'''으로 나뉘지만, 이외에도 유사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호, 봉안하기 위해 만든 전주행궁 같은 특수한 행궁이나 [[이태조 행궁]] 같은 저택형 행궁도 있다. 왕이 지방에 행차하는 [[순수]]는 고대부터 있었고[* 고대는 [[친정]]의 의무가 강했고 삼국시대엔 전쟁이 꾸준히 잦았으며, 행정 시스템이 더 부실했기 때문에 왕이 전국 여기저기 직접 시찰한 일은 고려, 조선 때보다 오히려 고대에 훨씬 더 많은 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북한산 등에 있던 신라 진흥왕 순수비.] 왕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숙박할 리는 없으니 행궁 제도도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지만, 자세한 기록이 부족해 구체적인 목록이나 관리 실태를 알기는 힘들다. 그러다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이뤄졌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더욱 제도화되어 수많은 행궁이 건립되었다. 특히 고려는 대규모 행궁을 건립하여 사용하였는데, 북쪽에 위치한 서경(평양)의 [[대화궁]]과 남쪽 동경(경주)의 [[조유궁]][* 다만 조유궁은 현종 때 경주에 있는 걸 헐었다는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고려왕조가 지은 행궁이 아니라 고려 초기까지 남아있던 신라 궁궐의 일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까지 전국 곳곳에 행궁을 건립하였다. 대부분 도성을 벗어나 원거리를 행행하는 능행(陵幸, 왕 또는 왕비의 묘인 [[능]]에 가는 것), 원행(園幸, 세자나 세자빈의 묘인 원에 가는 것), 강무(講武, 군사훈련 성격의 사냥에 가는 것), 온행(溫幸) 시에 임시로 숙소를 만들거나 관사를 이용하면서 행궁이라고 호칭하였다. 왕이 행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위 관원이나 지역 관장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궁은 왕의 임시 처소로서 영구적인 궁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왕이 행행한 지역의 행정 명칭을 붙여 지칭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왕이 임시로 머문 이후 정식으로 행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영변행궁]]과 [[영유행궁]], [[의주행궁]]이다. 조선 후기에는 외침을 당해 왕이 임시로 피신하면서 이용한 곳이나 미리 왕실의 보장처에 행궁을 마련하면서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것이 [[강화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북한산성 행궁]]으로 이들 행궁은 산성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고자 세운 임금 전용 행궁이었다. 왕이 별 이유 없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었으므로 [[조선시대]]부터는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의미로 지방 순수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임금이 [[경기도]] 안쪽이나 [[온양온천]] 등 [[한양]]에서 가까운 지방까지만 주로 돌아다니면서 자주 쓰이지도 않는 행궁의 규모도 점차 줄어들었고, 임진왜란 당시 지방에 위치한 별궁과 행궁들도 대부분 불타면서 사실상 대규모 행궁과 이궁시대는 끝을 맺는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부터는 [[남한산성 행궁]]과 [[강화행궁]], [[화성행궁]]과 같이 중대규모 행궁이 다시 중건되거나 건립되기도 하였다. 행궁제도의 전성기인 [[고려시대]] 이후 쇠퇴하던 행궁제도는 광무 6년(1902)에 지어진 대한제국의 [[풍경궁]]을 끝으로 그 찬란했던 막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