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제(민법) (문단 편집) ===== 이자의 반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원물반환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같이 반환해야 하고, 가액반환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보통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율에 의하면 되고, 별도로 약정한 이자가 없다면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매겨 반환한다. 이 이자의 성격 역시 지연손해금이 아닌 [[부당이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금액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9123|2000다9123판결]])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 5%의 이율은 이자로 계속 붙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져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제권의 성질은 부당이득이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원상회복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2000년 1월에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잘 되지 않자 2001년 1월에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2001년 5월에 원상회복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달 승소하였다. 이 경우 반환범위는 2000년 1월~2001년 1월까지의 발생한 500만원은 [[부당이득]]에 따른 이자이며(제548조 제2항), 2001년 1월~5월까지의 발생한 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된다. 만약 약정한 이자가 없다면 둘 다 5%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은 2001년 5월부터도 지연손해금이 되는데 여기부터는 [[소촉법]]의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76298|2001다76298판결]]) 지연손해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가산 이자와 법정이자율 중 더 높은 쪽을 선택한다. 예컨대 위의 2001년 1월~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없고, 2000년 1월~2001년 1월의 부당이득에 관한 약정에는 연 10%를 설정했다면 지연손해금 역시 연 10%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부당이득에 관한 약정이 연 2%였다면 지연손해금 쪽은 연 5%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14363|2006다14363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