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여행 (문단 편집) === 군 미필 남성 === 과거 군대를 안 갔다온 남성 미필자들은[* 물론 [[전시근로역|5]], [[병역면제|6급]] 면제자들은 군필자들과 동일하게 당연히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 해외여행이 금지되었으며 정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야 된다고 해도 ''''군 입대 전까지 반드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다.]와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대전)|둔산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지방병무청]]"과 위치가 전혀 다르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곳은 서대전네거리역 근처에 있는 것이고.]에 직접 제출하고 공무원([[군무원]])들에게 신고해야 했다. 이는 [[유승준]]의 사례처럼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2006년까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했고 귀국 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공항이나 항만,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제와 귀국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23&oid=161&aid=000000012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5775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23&oid=205&aid=0000000018|#]] 또한 이와 동시에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복무 '중'인 현역[* 징집병 외에도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즉,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및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부들의 경우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현역 복무중임에도 해외여행 잘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