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상표제도 (문단 편집) === 출원/심사 === || '''현지대리인 선임''' || 필수 || ||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 || 불가능(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 || || '''출원언어''' || 아라비아어 || || '''다류출원''' || 불가능(1상표1출원주의) || || '''실체심사''' || 있음 || || '''심사기간''' ||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 통지[*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제10조 및 제11조] || || '''이의신청 제도''' || 있음 || || '''권리불요구 제도''' || || || '''공존동의 제도''' || || || '''출원 관납료''' || || *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시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 최종 거절결정통지시 그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업상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제12조, 제1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