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상표제도 (문단 편집) === 개요 === || '''회원국''' (총 27개국[* EU 공식 홈페이지: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the-27-member-countries-of-the-eu]]][*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ember_state_of_the_European_Union]]]) ||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 || '''주무관청'''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유럽공동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후신이다. 2016년 3월 23일 EUTMR이 시행되면서 OHIM에서 EUIP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euipo.europa.eu/]]] || || '''관련 법령''' || 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EUTMR)[* 영어 전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06417891296&uri=CELEX:32017R1001]]] || || '''기본원리''' || 등록주의[* EUTMR Article 6(Means whereby an EU trade mark is obtained) An EU trade mark shall be obtained by registration.], 선출원주의[* EUTMR Article 8(Relative grounds for refusal) (1)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생략)] || || '''무료 상표검색''' || eSearch plus: [[https://euipo.europa.eu/eSearch/]] TM View: [[https://www.tmdn.org/tmview/]] || WIPO를 통한 국제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유럽 지역에서는 다음 3가지 루트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trade-marks-in-the-european-union]]]. 각각의 루트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병행하여 작동한다.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출원''' - 통일된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유럽연합상표(EUTM)[* OHIM 시절에는 공동체상표 - CTM(Community Trademark) - 이었으나 EUIPO 출범 이후에는 유럽연합상표 -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 - 로 명칭 변경.]의 경우,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EUTM의 효력을 일부 회원국에 한정할 수 없다[* EUTMR Article 1(EU trade mark) (2) An EU trade mark shall have '''a unitary character'''. It shall have '''equal effect throughout the Union''': it shall not be registered, transferred or surrendered or be the subject of a decision revoking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or declaring it invalid, nor shall its use be prohibited, save in respect of the '''whole''' Union. This principle shall apply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ip.int/en]]] 출원 - 등록이 완료되면 베네룩스 지역(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개별국 직접 출원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국가 내에서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유럽 상표출원시에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1출원 1심사 1등록시스템인데 반하여, 후자는 마드리드 체제 가입국 1출원 1등록 국가별 개별심사시스템이라는 데에 있다. 또한 지역적 범위와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여, 전자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만이 지역적 범위가 되나, 후자는 지역적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후지정을 통하여 영역확장도 가능하다. 유럽 연합 회원국 전부에 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 면이나 출원절차 및 상표의 관리의 용이성 면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