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안경비대 (문단 편집) == 일반적인 의미 ==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는 특정 [[국가]]의 연근해, 또는 해안 일대의 육지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밀수]], [[밀입국]], 불법 조업, [[해적]]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해상인명구조를 담당한다. [[영어]]로는 "Coast Guard", 혹은 "Maritime Police"라고 한다. 전자는 직역하면 해안경비대, 후자는 [[해양경찰]]이다. 전자는 [[군대]] 혹은 [[준군사조직]]의 성격을, 후자는 [[경찰]]조직의 성격을 드러내며 국가마다 지위가 조금씩 다르다. 원래는 [[해군]]이 이 역할을 맡았으나 국제조약 등의 문제로 해경이 만들어졌다. [[태평양]] 및 [[대서양]]을 모두 접하는 [[미국]]은 아예 군 조직법 상 6개 군 중 하나로 취급받는[*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는 [[미합중국 해군|미 해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은 아니나,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민간인]]인 [[해군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은 해군 총장과 동격인 [[대장(계급)|대장]]으로 해군 소속이 아닌 "[[해군부]]" 소속이다. 한마디로 해군부 아래에 해군과 해병대가 [[편제]]되어 있는 것. 다만 해병대는 해군기지 육상방어 및 전투함정에서의 육지로의 [[상륙]]전개·해안선 대침투작전 등을 맡는 해군 지상전부대로 출발했으며, [[의무병]] 등은 해군에서 온다.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미 해안경비대]]에도 [[의무]]·[[군종]] 등의 [[병과]]는 해군 인원들이 배치되나, 해병대와 달리 별개 군종이고 소속 부처도 다르므로 [[배속]]이 아닌 [[파견]] 근무 형식이다.] [[정규군|정규 군사 조직]]인 [[미합중국 해안경비대|해안경비대]]가 있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가 통제하는 연방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로, 전시 해군 [[예비대]]로 [[파견]]된다. 그리고 [[미합중국 해병대]]와 같이 [[의무]], [[군종]], [[법무]] 등의 [[병과]]가 해군에서 온다. 미합중국 해병대는 해군 육상기지가 위치한 항만지역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운용하며 해안경비대와 함께 해안선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항만지역에는 항만경찰도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으로, 미국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일원으로 대우한다. 다만 한국과 [[바다]]를 맞댄 주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 상대다보니 한국 해경은 [[세계]] 여느 나라의 경찰치고는 과무장한 편에 속한다. 한국 해경의 [[경비함]]은 [[함포]] 무장이 기본이지만 [[유럽]] 등지에는 함포가 없는 해경이 많다. [[국제법]]상 해안경비대는 해군 전력으로 집계되고 특별한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항복시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육상 경찰 조직은 [[전쟁]]시 상대국에 통보한 다음에야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는 무장 자체가 육상경찰조직보다 강력한 편이고, 경찰 등 [[공무원]]조차 아닌 [[상선]]이나 [[어선]] 등 민간 [[선박]]의 [[선원]]들이 [[전시상황|전시]]에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통상파괴전]]), [[항복]] 및 [[구조]]시 포로 대우를 받는 등 해상 근무자의 특수성에도 기인한 것이다. 이런 군대인 듯 군대 아닌 듯한 해안경비대의 미묘한 지위를 악용해 사실상의 군사작전을 펼치면서도 [[치안]] 유지 활동이라고 발뺌하는 국가들도 있다. [[러시아]]가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을 나포해놓고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경우도 해경함을 동원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해]]를 휘젓고 다니다가 그쪽 경비함이 저지하러 오면 적반하장으로 들이받는다던가, [[센카쿠 열도]]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들을 [[해상보안청]]이 퇴거시키려고 하자 순시선들을 길막하며 [[물대포]]를 주고받는 등 해경을 굉장히 공격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배수량 1만 톤에 [[210식 100mm 함포|100㎜ 함포]]까지 장착한, 말이 해경함이지 [[군함]]이나 다를 바 없는 [[물건]]들을 찍어내는 중이다. 사실상 제2의 해군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과도 해상 분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본인들은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미즈호·시키시마 같은 대형 순시선들을 건조하잖냐고 물타기하지만, 일본 순시선들은 9천 톤짜리 대형 함정조차도 무장이 고작 20~30㎜ [[기관포]] 뿐이라 [[참수리급 고속정]]과 화력이 비슷한 수준이다. 해상 치안 유지가 목적이면 도대체 100㎜에 달하는 함포가 왜 필요한가?[* 작정하고 배를 박살내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안경비대가 사실상 [[함포]] 수준의 무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통상 퇴거 요구나, 정선 명령 - 나포 후 선박을 심문하고 억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함정을 공격하는 행위를 취하게 될 경우 경고사격이나 무장을 사용하는 절차를 취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과무장인 건 맞다. 작은 어선 수준의 선박은 제대로 명중하면 '''100% 침몰 확정'''. 해자대의 하야부사 급도 76㎜ 함포가 과무장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