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수욕장 (문단 편집) == 유의사항 ==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법을 강조하곤 하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해수욕장 경계를 표시하는 부표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http://blog.koreamoi.com/221329989078|안전해야 즐겁다!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법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특히 [[이안류]] 경보가 떴다면 무조건 통제에 따라야한다. 이안류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통제가 내려졌다면 통제에 꼭 따르도록 하자 [[바닷물]]이 소금물인 만큼 상처에 닿으면 쓰라릴 수 있다. 특히 모래에 긁힌 후 이런 일이 심하다. 필요하다면 방수밴드를 붙이고 해수욕을 할 것. 또한 바닷물에 닿은 수영복 등의 용품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변형되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영을 한 후에는 수영복과 수영 용품들을 민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자. 해수욕장 주변에 민박집을 잡을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닷가로 난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놓거나, 대처 없이 숯불을 굽는 것이다. 여름에는 바닷가 주변에 [[모기]] 및 벌레들이 --차고 --넘쳐난다. 만약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민박집 창문을 열어놓는 행위는 하하호호 즐거웠던 휴가는 한순간에 벌레와의 투쟁으로 바뀌어 버린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식인 상어]]와는 달리 해파리 사고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이로 인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ttp://blog.koreamoi.com/221327884826|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수영복]] 입은 모습을 촬영할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영복을 입은 타인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거 복장단속을 했을땐 해수욕장도 예외는 아니여서, 해안경비대와 경찰이 돌아다녔으며, 구조와 단속 둘 다 담당했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불법촬영 사건 사례나 경각심 증가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웬만한 인기 해수욕장은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게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힘들다. 주로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게 카메라를 압수당하는 일이 많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도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고발당하고 카메라를 압수당한 사건이 있었다.][* 일부 국가는 해변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어도 불법이 아니다.] 어린이는 [[부표]] 바깥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심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한, 잡아 끌고 간 뒤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행위는 웬만한 성인도 익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