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군사관학교 (문단 편집) === 퇴교 === 각종 잘못을 하거나 자퇴 의사를 표명한 생도는 퇴교 처리가 된다. 즉 중퇴도 퇴교로 간주된다. 군에서는 전역 등 군을 떠나는 것도 형식상으로는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군의 연장선상인 사관학교 역시 스스로 퇴교를 희망한다고 상부에 요청해 학교를 나가도록 명령받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휴가 신청을 올리고 휴가 명령을 받아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자퇴 요청은 대부분 승인된다. 현역 신분으로 재학 중인 자를 제외한 남자 생도는 퇴교를 할 경우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퇴교자가 퇴교 후 10일 이내로 해군 혹은 해병대로 병역이행을 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해주고 1학년은 해군 혹은 해병대 병으로, 2~4학년은 [[부사관]]([[하사]])으로 복무하게 된다. 실무부대에서 이런 부사관들을 한두 명은 꼭 보게 되는데, 이들은 이른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분류되어 [[병장]]과 같은 월급을 받고 해군 혹은 해병대 병과 동일한 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한다. 아직 생도 신분이 아닌 가입학 단계 퇴교자는 이런 혜택(?)이 없으며, 기초군사훈련도 입영 후 다시 받는다. 같은 조건의 여자 생도는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퇴교되면 그냥 쭉 민간인이다. 해군이나 해병대 부사관, 수병 혹은 해병 신분으로 복무 중 해사에 합격 혹은 편입했다 퇴교하는 경우는 재학중인 기간 일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본 신분의 복무기간을 다 채운 경우는 그대로 전역, 아직 남은 경우는 원대복귀해 본 신분으로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한다. 과거에는 재학기간 1일당 복무기간 1일로 계산해줬으나 지금은 비율이 좀 짜져서 1:1이 아니다. 또한 타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해군 및 해병대 부사관 혹은 병 신분이 생도 신분과 더불어 신분별 만기 복무일 혹은 만기 이전에 임관하게 되면 임관 전일까지 계속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부사관 및 병의 기본급을 생도 품위 유지비와 함께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