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군부 (문단 편집) == [[미합중국 해군|미 해군]] 및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와의 관계 ==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한민국 해군]]에서 독립하려고 들면서 독립의 근거로 드는 예가 미 해군과 미 해병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적절한 예시는 되지 못한다. 미 해병대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미 해군과 미 해병대는 '''해군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 해군부 산하에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동격으로써 소속되지만 의전서열은 해군참모총장이 더 높기에 예산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러하듯 미해병대 역시 [[군종병|군]][[군종장교|종]], [[의무병|의]][[군의관|무]] 직별은 해군 인원이 배속된다. [[법무]]는 합동근무하는 형태이지만, 중장이 보임되는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해군 법무관'과 달리 해병대 법무감은 'Staff Judge Advocates to the Commandant'로 해군 보다 한단계 낮은 소장이 보임된다. 그 외에도 [[미합중국 해군/공병]]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업무들은 대체로 해군의 지원을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아예 미해병 군사경찰을 폐지하고 담당 업무는 모두 미 해군 군사경찰에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자가 힘을 못쓴다고는 해도 엄연히 [[미국해군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하며, ROTC정도 [[ROTC|Naval ROTC]]라 하여 해군과 해병 예비역 장교를 같이 배출한다.[* 다만 [[OCS/OTS|OCS]]의 경우 Marines OCS와 Naval OCS가 따로 있다. 참고로 Naval OCS는 수료 후 해병대 D.I에게 미 해병대식 품평(?)을 받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독립된 군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군에 예속된 부분도 많고 기댈 것도 많은 반(半)독립 군종 정도로 보는게 정확하다. 미 해군 인원으로 충당되는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나 [[NOAA 파견부대]]는 해군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각각 [[보건사회복지부]]와 [[미합중국 상무부|상무부]]의 휘하에 있다. [[분류:미국 국방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