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로표지기술협회 (문단 편집) == 개요 == ||'''항로표지법 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로표지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란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만(灣)·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霧信號)·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627호)에 따라 2008년 2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