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정비사 (문단 편집) == 업무 범위 == 정비등(정비 수리 개조)를 한 항공기등(항공기 프로펠러 발동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2조제1항[* 구 항공법 제22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거해 감항성 확인을 하는 행위. 업무범위는 한정될 수 있는데, 항공기의 종류와, 정비 방식을 통해 업무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 보통은 현장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며 기술지시, 및 지휘 감독을 하는 엔지니어[* 메카닉에서 엔지니어로 진급하면, 조종사와 비슷한 제복을 입는다. 견장은 일반적인 조종사 견장의 금줄사이에 빨간줄이 들어가있다. 물론 메카닉도 탑승정비시엔 제복을 입고 견장을 차지만 견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파트와 직접 현장에서 비행기를 수리 및 점검하는 메카닉으로 나누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