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화오션/논란 (문단 편집) == 부당해고, 청원경찰법 위반 논란 ==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상 대우조선해양(청원주) 소속 청원경찰을 자회사 였던 (주)웰리브로 위탁 운용하던중 2019년 4월 1일부로 웰리브에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이에 청원경찰 26명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민원에 따라 거제경찰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들을 임용한 청원주로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통보하게 된다.) 금속노조에 가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산업보안분회를 결성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경남지노위)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6월 5일 경남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 분회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4517|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촉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출입문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26명의 청원경찰이 해고무효와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이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가 청원주 회사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적계약체결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우리 법제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청원경찰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41187|#]] 청원경찰 측은 반발하였고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