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푸 (문단 편집) === 예살, 도포, 직철 === || [[파일:275974429_3262673120636778_3163663880531158823_n.jpg|width=100%]] || || 예살 || || [[파일:O1CN01lS5KOT2A7UtEA4VkF_!!87868156.jpg|width=100%]] || || 도포 || || [[파일:Zhiduo_1.jpg|width=100%]] || || 직철 || > 曳撒源自蒙元的质孙服,在明朝成了全民皆穿的服装,甚至成了皇室的赐服(什么地位可以想象一下清朝的黄马褂),而明朝人自己则认为曳撒、道袍、直裰都是源自蒙元的袴褶(不同于南北朝、唐朝的袴褶),其实不管这些交领类袍服以及只在明朝早期存在的交领袄裙(中后期就被立领袄裙取代了)是起源什么,但肯定是蒙古人在元朝带入中原的习俗,因为之前唐朝、五代和宋朝,汉族人并不穿这些服装,除了少量连贵族自己一辈子都很难穿几次的礼服类服装,以及南宋朱熹复原的、只在少数士大夫中间穿着、被更多士大夫斥为妖服的深衣外,绝大部分汉人并不穿交领的袍服和交领的袄裙,当时男人主要穿圆领袍,女人穿对襟的襦裙和褙子。穿交领袍服和袄裙并不是唐宋时期汉人的传统。 >---- > 예살은 몽골의 질손복에서 기원하며 명나라 때 전국민이 모두 입는 의복이 된다. 심지어 황실의 하사복이 된다(청조의 황마궤가 어떤지위인지 상상해 보자). 그리고 명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예살 도포 직철 모두 몽골 기원의 의복이라고 여겼다(남북조 당나라의 주름바지와 다른것으로). 사실 이 교령류의 도포 및 단지 명나라 초기 존재한 교령오군(중후기에는 입령식 오군으로 교체됨)은 기원이 어디냐 다만 분명 몽골인이 원나라 때 중원으로 가지고 온 풍속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의 당나라 오대 그리고 송나라때는 한족들이 결코 이런류의 의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종류의 극히 소수의 귀족들이 몇 차례 입을수도 없는 예복류의 복장과 남송의 주희가 복원한것으로 단지 소수 사대부들만 입었고 대다수 사대부들에게 요사스런 옷으로 고발당한 심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족(漢族)들은 교령의 도포와 교령의 오군을 입지않았다. 당시 남자들은 주로 원령포, 여자들은 중국식 윗옷의 두 섶이 겹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단추로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인 유군과 배자를 입었다. 교령 도포와 교령오군은 당송시기 한족의 전통이 아니었다. >---- > 출처: 文献《明代的蒙元服饰遗存初探》 해당 복식은 쑹푸 말기와 밍푸 초기에서 나온 복식들로, 이들은 원나라의 영향을 짙게 받아 몽골식 호복과 비슷하였으며, 예살의 경우는 [[고려양]]을 통한 고려 말 여성용 한복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복제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멸만흥한을 외치며 탄생한 [[대만|중화민국]]의 경우와 같이 몽골식 복제를 제거하려 시도하는 [[명나라]] 조정에 의해 빠른 속도로 중국 의복사에서 사라진다. 이 복식은 현재 중국의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식으로, 그 이유는 고려양을 통해 탄생한 복제인 예살이 존재하고, 고려말~조선 한복은 몽골 호복의 영향을 받아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작 당시 중국에서는 현 [[치파오]]와 같은 위상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복의 도포 철릭 직철등 교령의 복식 역시도 전통적인 한푸와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복장은 [[치파오]]와 함께 한족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 호복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 가 있기 때문인데, 본래 한푸는 옷을 교차시키지 않는 직령 형태의 복장(밑에 있는 상~송대 한푸 사진 참조)을 입어왔으나 이 복식들은 옷을 교차시키는 교령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나라 조정이 이러한 특징을 금지시킨 이후부터 서서히 이러한 복장이 사라져갔고, 명나라 중후반부터는 이러한 교령 형태가 아닌 직령에 단추 형태의 옷으로 발전하는데, 이 역시 몽골의 형태가 어느 정도 들어 간 한푸이다. 자세한 것은 [[한푸/명나라]]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