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청통상조약 (문단 편집) == 결과 == 한청조약은 15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조는 양국의 우호와 더불어 쌍방의 공평한 상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3조는 쌍방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했는데, 청나라 통상 항구에서 한국 상인은 청나라의 해관 장정에 의해, 한국 통상 항구에서 청나라 상인은 한국의 해관 장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 세칙과 같이 한다고 규정되었다. 5조는 영사 재판권에 관해 규정하였다. 기존 1882년 조청장정에서는 영사 재판권 행사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 거주 청국인에 대해서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국 거주 조선인 문제는 청국의 재판 관할권에 속했던 것이다. 이것은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교섭 사건의 관할이 모두 피고에 대한 영사 재판권으로 결정되었고, 피고 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8조는 양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국 거주 청나라 상인에게는 점포 개설을 제한하면서도 청나라 거주 한국 상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한상(韓商)에게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반면 청상(淸商)에게는 그러한 대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청조약 발효 직후 두 나라는 조약 8조의 ‘내지 개잔’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하였다. 즉 한국은 한국 내지에서 ‘개잔(開棧)’은 물론이고 ‘임방(賃房)’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청나라는 ‘개잔(開棧)’과 ‘임방(賃房)’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조약에 내지에서의 ‘임방(賃房)’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한국과 청나라는 다시금 외교가 단절되었다. [[주한청국공사관|한국 주재 청나라 공사관]]은 주일 청나라 공사 휘하 주경성 영사관으로 개편된다. [[분류:1899년 협정]][[분류:청나라의 역사]][[분류:고종 시대/사건 사고]][[분류:대한제국의 사건사고]][[분류:조청관계]][[분류: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