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진해운 (문단 편집) === 해운 불황 및 구조조정 === 위와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 양현 [[조수호]] 회장이 숨지자, 2008년에 그의 부인인 [[최은영(기업인)|최은영]][* 전 유수홀딩스 대표이사. 일부 언론에서 남편 사후 경영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전업주부가 남편의 유지를 이어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평범한 전업주부는 아니고 친정도 국내 최고 재벌가의 하나로, 재벌가의 얽히고 섥힌 난혼맥의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그의 부친은 [[최두열]] 전 치안국장의 동생인 최현열 CY그룹 명예회장이며, 모친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이다. 최은영은 그 3자매의 장녀이고, 둘째 최은정은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사장의 본처로서 [[https://archive.ph/BkdqA|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했다. 셋째 최은진은 이와 달리 동갑내기 일반인 김유진 재원테크 사장과 연애결혼했다가 남편의 사업실패 후 이혼했다.]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조양호 그룹회장은 제수가 경영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룹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을 확대해 최은영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이 당시 한진해운을 롯데에서 인수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던 터이었다.[* 차라리 이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공격적으로 인수했다면 한진해운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과가 나온 지금에 와서야 쉽게 '방만경영'이라고 딱지를 붙이지만, 2006년 경 해운시장이 말도 안 되는 호황을 누릴 때만 해도 이 정도 불황을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한진그룹이 밀접하게 발을 들였다면 한진해운의 부실이 한진그룹에 더 심각하게 전이될 수도 있었다.] 최은영 회장은 거양해운을 합병시키고 한진해운을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회사 한진해운, 기타계열사 체제[* 해운사의 계열사나 관계사는 와이어로프, 엔진부품같은 선용품 공급업체가 대표적이고, 선박이나 선원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 손해보험, 선박보험 중개업체, 컨테이너 샤시만 관리하는 업체도 있다. 최은영 계열사의 문제점은 매출처인 한진해운에 기생하는 구조임에도, 자기들 마진은 착실하게 챙긴다는 점.]로 전환하고(2009년), 한진그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최은영은 경영권의 장악과 방어에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 것과 달리 정작 경영 자체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대마불사]]의 법칙을 과신하여 해운 경기가 호황일 때 거액의 대출을 받아 여러 척의 배를 샀는데, 그 배들을 띄우자마자 불황이 찾아왔다. 그래서 부랴부랴 배와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했더니, 이번엔 경기 호황이 찾아왔다. 그래서 호황기의 비싼 용선료를 내고,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여 운항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0597132|#]]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시 해운은 상당한 충격파를 받았다. 이 당시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던 해운은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하였고 해운의 미래는 어둠속에 있었다. 이전과 비교시 불황은 아니었지만 2004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중국발 호황으로 선복량과다 상태이었고, 2008년부터 지속된 고유가는 해운의 경쟁력을 위협하였다. 이때 기존 선박 보다 2배 이상 큰 빅E, Triple E등 초대형 컨테이너선(18,000 TEU)가 2005년~2013년에 도입되어 Maersk 등 유럽 대형선사들은 선복량을 늘일 때, 한진해운은 2012년 이후 신조발주를 제대로 못하고 4,000TEU, 13,000TEU에 촛점을 맞춘 발주를 한 이후로는 신규 선박을 늘이지 못한 채 유럽 대형선사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결국 비경제선을 떠 안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을 정도로 한진해운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 대형선 발주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지만, 당시에는 해운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해운의 목줄을 틀어쥘 머스크의 Triple E 첫 선박 진수 때 가서 연설도 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되어 수출금융이 지원되었다. 대신 한진해운에는 겨우 금융채 발행만을 지원해 주는 정도였다. 당시에 정부에서 해운산업에 대형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지원이 되었더라면... 이란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재벌 부인이 회사를 상속받고 방만경영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손실을 매꾸기 위해 정부국고를 지원하여 회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재벌의 방만경영을 커버쳐준다"는 큰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함으로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였을 것이다. 즉, 이는 재벌식 지배구조 자체의 한계로 봐야한다. 만약, 한진해운이 공기업이거나 재벌이 아니라 회사내부에서 수십년 굴러먹은 사원이나 외부전문가로 CEO를 선출하는 기업(대다수의 국가가 채탁하는 지배구조)이였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지원하는데 그렇게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삽질만 계속 반복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불황을 경험한다. 결국 2014년,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에서 손을 떼는데... 이 과정에서도 회사를 말아먹었음에도 비상한 능력으로 52억 4천만 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기존 한진해운홀딩스[* 현 유수홀딩스. '''한진해운의 제 3자 물류 부문'''을 분할한 유수로지스틱스, 정보기술 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선박관리'''회사인 한진SM(→유수에스엠→[[지마린서비스]]),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말 악랄했던 건 전부 다 한진해운의 개별 부속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들인데, 한진해운이 아니라 한진해운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끌어올려서 앞에서 돈을 벌어오는 한진해운의 등골을 빨아먹는 빨대로 변질시킨 것이다. 그리고 한진해운을 말아먹었음에도 그 이익은 전부 챙겨갔다]의 경영권도 그대로 챙기면서, 한진해운 본사 빌딩마저도 챙겨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7/2016090700570.html|#]] 게다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한진해운 지분을 모두 매도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2016년 9월 국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 불려나가 사재 출연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결국 사재 100억을 내놓는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0589773|#]] 2014년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해 2016년 5월 3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자진사퇴하는 등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항공]]에서 무려 2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한진해운 자체적으로도 재무개선을 위해 비용절감 및 적자노선 축소 등의 노력을 하여, 흑자전환을 하는 성과도 기록했다.[* 조양호 및 일가의 사생활과는 별개로 조양호의 경영능력이 재계는 물론 정관계에서도 크게 인정받았던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악으로 치닫는 해운업황[* 선두업체들은 지속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그 더 커진 선두업체들이 18,000TEU 이상의 초대형컨테이너선을 운영하여 운임단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불황이 길어져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서 저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의 선복량을 채우지 못하니 운임단가는 계속 더 떨어지고, 이러니 아무리 장사해도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고, 그 와중에 해운호황이 길어질 줄 알고 판단미쓰로 비싼 값에 장기계약으로 체결했던 용선료는 체납하여 연체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속에서, 누적 결손금이 수조 원대에 이르러 결국 2016년 1월 7일 한진그룹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