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 (문단 편집) == [[인명용 한자]] == 한국과 일본에서는 인명용 한자를 정해 쓰고 있고, 출생 신고나 개명 시에 이 인명용 한자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추가 한자(1991년 [[대법원]] 제정 당시 총 2,854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 2023년 현재 8,319자), 일본의 경우 상용한자 2,136자와 추가 한자 861자를 인명용 한자로 정해 두었다. 인명에 쓰이는 한자에 제한을 둔 것은 행정 전산화를 편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만약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허용한다면, 행정처리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